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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고소나 고발을 하거나 받는 일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고소나 고발을 하실 때 피해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고소
1.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2. 고소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합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 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고발
1. 고발이란?
고발이란 고소와 동일하게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 및 처벌을 요구하는 표시입니다. 고소와의 차이점은 신고하는 자가 범인,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인 경우를 고발이라고 합니다.
2. 고발 방식
고발 역시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합니다. 방식은 고소방식과 같습니다. 고발은 대리인에 의한 고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차이점
1. 공통점
- 범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뜻이 같고 방식이나 절차가 동일합니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성범죄 및 가정폭력 예외)
- 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차이점
- 누가 신고했냐에 따라 명칭을 달리 부르는 것인데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소권자가 신고한 것을 고소라고 칭하고 제3자가 신고한 것을 고발이라 합니다.
- 대리인에 의한 고소는 인정되지만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시 고소가 불가하지만 고발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취소한 이후에는 재고소가 불가능하지만 고발은 취소한 이후에도 재고발이 가능합니다.
4. 그럼 신고란?
신고란 일정한 사실을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검찰이나 경찰에게 알리는 행위로 처벌을 요구하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신고를 한 것뿐 이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허위로 고소를 할 경우 무고죄로 인해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잘 확인하여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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