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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지원하기로 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목차

    1. 부모급여란

    올해부터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2. 신청방법

    1. 신청자격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신청하는 곳

    1.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인터넷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부24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방법 및 시기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기 때문에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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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을 올린다고 하지만 아이하나 키우기에는 턱없는 금액인 거 같습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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