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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금리와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혜택을 강화하였다 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금리 조정
국토교통부에서 PDF파일로 정리한 보도자료입니다. 다운하셔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으실 듯합니다.
1. 청약 저축
-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청약저축 금리를 0.7% 인상하였습니다.(2.1% => 2.8%)
-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 정부에서 총 1% 인상(2022년 11월 0.3%, 2023년 0.7%)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함께 인상(3.6% => 4.3%)
- 청약종합저축 대비 1.5%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죽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
2. 대출 금리
-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최소화(0.3%)
- 기금 건전성, 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상 수준 결정
-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
2. 금융, 세제 지원
1. 금융 지원
- 청약 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를 하였습니다.(최고 0.2% => 최고 0.5%)
- 금리 혜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을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개선) 통장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2. 세제 지원
- 청약 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240만 => 300만)
조특법 개정 필요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되었습니다.(23년 말 => 25년 말)
3.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
1. 배우자 합산
-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합니다.(최대 3점)
예)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 인정
2. 동점자 선정
-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 선정입니다.
3. 미성년자 인정기간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인정 총액도 240 => 600만 원 상향)
4. 같이 보면 좋은 글
간단한 채권 개념 및 미국 국채 금리 영향
근원물가 상승 뜻과 정리 및 물가 전망
주택청약금리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경제에 조금이라도 이윤을 보면서 뭐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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