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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요즘은 안전자산에 많이들 투자하십니다. 오늘은 우체국 저축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 2203(일반형)
- 만기유지 시, 보너스금리 추가 제공
- 시중금리가 하락해도 최저금리 보증
- 목적자금으로 활용
- 비과세 혜택
가입안내
보험종류 | 일반형(예치형, 적립형) 비과세종합저축(예치형, 적립형) |
보험기간 |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
가입나이 | 0세 이상 |
납입기간 | 일시납 5년납 전기납 |
납입주기 | 일시납 |
- 비과세종합저축 계약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연속하여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자로 한정)
- 만기일 1개월전~만기일 전일까지 무배당 알찬 전환특약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일반형에 한합니다.)
보장 내용
주계약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적립금액 |
장해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월납 기본보험료의 20배 x 해당 장해지급률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 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함)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함)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금액이란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 부분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 IV(최저보증 1.0%)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기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으로 신공시이율 IV가 변경되면 적립금액도 달라집니다.
-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장해급부금은 감액한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한 금액 차감)의 100.1%를 최저보증합니다.
중도인출금에 대한 사항
- 1종(만기목돈형)의 경우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인출 당시 해약환급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종(이자지급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기본보험료 납입 완료 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시점의 적립금액에서 해당 시점에서 계산한 만기시점 기준 총 납입보험료의 현재가치(최저보증이율로 할인)를 제외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의 신공시이율 IV를 적용하여 잔여기간 동안 연단 위로 분할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도인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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