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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비율이 높아지며 노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보험으로 꼭 준비하셔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KB멀티플러스연금보험
- 고객님의 노후계획에 맞춘 다양한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
정액형 | 5년 주기 체증형 | 3년 주기 체증형 | 매년 체증형 |
1형 | 2형 | 3형 | 4형 |
연금 지급개시 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매년 정액으로 계산된 연금 |
연금 지급개시 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 5년 주기로 20%씩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
연금 지급개시 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 3년 주기로 20%씩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
연금 지급개시 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년 5%씩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
세제혜택 | -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혐료 중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4천 5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인 경우 납입 보험료의 15% 세액공제 |
중도해지 시 | -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 됩니다. 다만, 계약자의 사망 등 특별한 사유로 이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
연금수령 시 | -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세가 원청징수 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 초과일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적용세율 : 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하여 과세되며,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장내용
가입안내
가입나이 | 0세 ~ 만(연금개시나이-5)세 |
납입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납, 전기납(최소 5년납 이상) |
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월납 150만원, 3개월납 450만원, 연납 1,800만원으로 하며,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도니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금개시연령 | 만55세이상~80세 |
연금지급기간 | 5년~25년 |
연금지급유형 | -1형(정액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매년 정액으로 계산된 연금 - 2형(5년주기 체증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5년 주기로 20%씩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 3형(3년주기 체증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3년 주기로 20%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4형(매년 체증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년 5%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
적용이율 |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매월변동) 최저보증이율 : 가입일로부터 5년이하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 연복리 1.0%, 10년초과 연복리 0.2% |
납입주기 | 월납, 3월납, 연납 |
세제혜택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
연금수령요견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출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 이후 수령
- 만 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지급기간
-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보장명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이후 |
최소 연금지급 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보장명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후 | (가입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후 |
최소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주) 균등수령방식, 만 나이 기준
가입예시
- 가입기준 : 40세(상해 1급), 20년납, 만 65세부터 10년간 매월 연금지급, 정액형
- 보험료 및 예상만기환급금
보장보험료 | 0원 | 적립보험료 | 300,000원 | 합계보험료 | 300,000원 |
1회 예상 연금지급액 |
871,031원 | 연금사항 | 개시나이 : 만65세 / 지급기간 : 10년 / 지급방법 : 매월 / 정액형 | ||
총 예상연금액 | 104,523,720원 | 연간세액공제대상 금액 |
연금보험료 : 3,600,000원 |
- 위 금액은 40세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가입자의 나이, 납기, 만기, 공시이율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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