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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플랫폼경제 운송업종사자 전용보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통 상해보험 전용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무배당 우체국나르미안전보험 2109 1종(일반형)
- 플랫폼경제 운송업종사자 전용보험
- 단 한번 보험료 납입으로 보장 가능
- 교통재해 사고 집중 보장
- 보험료의 50%를 체신관서가 공익재원으로 지원
가입안내
가입요건
가입나이 | 만 19세~60세 |
보험기간 | 1년 만기 |
납입주기 | 연납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고정 |
보장내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3,000만원 | |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 한함) |
500만원 | |
교통재해 중환자실입원보험금 |
교통재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1일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
3만원 | 의료비 집중보장 |
교통재해 중대수술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00만원 | |
교통재해 응급실내원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내원 1회당) |
2만원 |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가입대상 |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 |
부담보 범위 |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대상계약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 |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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