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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01.22일 기준 현재 KB손해보험에서 이벤트 중인 상품입니다. 월보험료 3만 원 이상 가입 고객님들에게 1만 원 신세계상품권 지급 중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무)KB 3.3.5 슬기로운 간편 건강보험 Plus
- 암 진단비는 물론 뇌혈관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보장(특약)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보장(특약)
- 상해, 질병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시 간병일당 보장(특약)
- 건강보장과 간병보장을 보험 하나로
- 사망 + 후유장해 + 진단비 + 수술비 + 간병일당
보장내용
가입안내
상품명 | (무)KB 3.3.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Plus_335간편심사형_5대납입면제기본형 | ||
보험기간 | 10년갱신 / 15년갱신 / 20년갱신 / 30년갱신(110세 갱신종료 - 질병사망 80세) | ||
납입기간/납입주기 | 전기납/월납 | 가입나이 | 만15세~90세(담보별가입연령 상이) |
적용이율 | 보장부분 2.5%, 적립부분[보장성-1701 공시이율] |
보장내용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갱신계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 시 | 가입금액 |
의무 부가 특약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5대기본) |
1.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 시 2.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시 3.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진단 확정된 경우 4.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5.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선택 특약 | 보험료납입지원 (유사암진단) |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지원 기간동안 매년확정지급 + 가입금액 x 보험료납입지원잔여기간 (월)(최초1회한) |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1년 미만 50% 지급)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년 미만 50% 지급)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유사암진단비III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90일 미만 120% 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 50% 지급) |
가입금액 (각각1회한) |
|
갑상선암(초기제외) 진단비 |
갑상선암(초기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뇌혈관질환진단비III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90일 미만 10% 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 50% 지급)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III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90일 미만 10% 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 50% 지급)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특정법정감염병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특정법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정법정감염병 I, IV : 1년미만 50% 지급, 특정법정감영병 II, III : 1년미만 25% 지급) |
- 특정법정감염병 I, IV : 가입금액의 100% - 특정법정감염병 II, III : 가입금액의 50% |
|
상해수술비 | 상해로 수술 시 | 가입금액 (1사고당)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포함) 진단 확정시 | 가입금액 (1사고당, 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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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비 | 질병 수술 시(1년 미만 50% 지급) | 가입금액 (1질병당) |
|
암수술비(유사암제외) |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1년 미만 50% 지급) | 가입금액 (수술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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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 (연간1회한)III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90일 미만 10% 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 50% 지급) |
가입금액 (연간1회한) |
|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 (연간1회한)III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90일 미만 10% 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 50% 지급) |
가입금액 (연간1회한) |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요양병원제외) |
상해사고로 1일이상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가입금액의 50%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의 100% |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요양병원) |
상해사고로 1일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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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상해사고로 1일이상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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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요양병원제외) |
질병으로 1일 이상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년 미만 해당지급금액의 50%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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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요양병원) |
질병으로 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년 미만 50%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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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
질병으로 1일 이상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년 미만 50%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 (1일당) |
- 유사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단,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
가입예시
가입예시는 남자, 여자가 다릅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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