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울산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원사업

목차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안내(최종) - 복사본.hwp
    0.76MB
    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 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 지자체: 울산광역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제공유형
    인터넷 현금지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만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 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외: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지원금 내용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대료: 월 5~25만원

    관리비: 월 5~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월 최대 5만 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울산 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 증빙서류: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금융기관 발급)

    다른 지원금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월 30만 원

    울산 산후조리비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