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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울산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 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 지자체: 울산광역시
지원주기 | 신청방법 | 제공유형 |
월 | 인터넷 | 현금지급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만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 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외: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지원금 내용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대료: 월 5~25만원
관리비: 월 5~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월 최대 5만 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 증빙서류: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금융기관 발급)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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