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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지원 사업으로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미혼청년 1인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 지자체: 울산광역시
지원주기 | 신청방법 | 제공유형 |
분기 | 인터넷 | 현금지급 |
지원대상
① 만19세 ~ 39세 이하인 무주택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 (예외)
- 주민등록상 만39세 이하의 형제, 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②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343,000원, 2인 5,524,000원)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선정기준
① 소득 및 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 의한 정량 평가
※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 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② 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 연장자순으로 선정
지원금 내용
① 매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원
② 매월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5만 원 실비지원
③ 최대 4년간(48개월) 지원
④ 생애 1회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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