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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들이 있습니다. 둘이서 키우기도 힘든 아이지만 혼자서는 더욱더 힘든 현실입니다. 세종시에서는 한부모가정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저소득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지원내용
○ 교통비
- 대상: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연 2회 지원(1회 5만 원)
○ 학습지원비
- 대상: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25만 원, 고등학생 35만 원
- 지원시기: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 0, 중 15, 고 20만 원 / 하반기 초 10, 중 10, 고 15만 원)
○ 명절지원금
-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세대별 연 20만 원
- 지원시기: 설, 추석 각 10만 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금액: 세대별 연 30만 원
- 지원시기: 11월 지원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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