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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2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축하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장려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축하금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도내 거주중인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세대 유입과 정착 지원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경과되지 지나지 않은 부부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급이력이 없는 자

선정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경과되지 지나지 않은 부부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급이력이 없는 자

지원금 내용

신청일 다음달 10일에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일시 지급

신청방법

부부 중 1인의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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