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최근 전세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을 통해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목차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최근 전세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정부24 홈페이지

    지원대상

    ○ 아래 1~4번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부산 거주 시민

    1.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3.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 지급받은 총액, 그외 소득: 소득금액 기준

    4.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 청년: 18세 ~ 39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연령무관)

    ※ 동일 지자체(구군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 단, 다른 지자체 이전하는 경우 제한 없음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24 홈페이지

    지원내용

    ○ 심사결과 알림

    - 기한: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결정 결과(적합, 부적합)를 문자메시지로 통지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 반환보증료에 한해 지원

    -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 지급방법: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 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 24> 자주찾는 검색>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정부24 홈페이지

    구비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신청서에 기재한 지급계좌와 동일한 통장사본 제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다른 지원금

    부산 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업 100만 원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 장려금 지원금 첫 만남이용권 지급 신청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