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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고귀한 일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되어 거주하는 둘째이후 출생아
- 지원조건: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 지원내용: 둘째이후 출생아부터 지급(계좌입금)
- 둘째아: 20만원(일시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지급)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보호자와 기존 자녀들의 부산 북구 거주기간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분할 지급기간 상이 - 신청기한: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되어 거주하는 둘째이후 출생아
- 지원조건: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 지원내용: 둘째이후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계좌입금)
- 신청기한: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보호자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첫째아: 200만원(일시금)
- 둘째이후: 300만원(일시금)
※ 2023년 출생아의 경우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2024.1.1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이후 300만원 지급 - 신청기한: 바우처 사용기한(주민등록상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고려하여 사용 종료일 이전에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서비스
다른 지역 출산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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