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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청기간
2024년 5월 3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 상시 접수
※ 일일 신청건수 제한(최대 20명, 접수기간 중 매일 오전 9시 ~ 자정까지 신청 가능, 토, 일요일(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신청방법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산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 촬영(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압축해체 및 보안해제) / 제출 전 식별 가능여부 확인 요망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 확인 후 제출 바람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재직하는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긴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취, 창업자 | 청년 부부 |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우리 시에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 |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
1. 신청 및 선정 | 2. 대출심사 | 3. 주거교육 | 4. 대출금 지급 |
- 온라인 신청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 서류심사, 결과 문자알림서비스 |
- 대출상담, 심사 - 대출적격자 문자알림서비스 |
- 임대차관련상식 - 청년 주거안정 교육 |
- 대출자격 및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 |
대전광역시 대전청년내일재단 |
하나은행 | 이자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 하나은행 |
주요내용
대출한도: 최대 1억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대출금리: (기준금리)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2.3%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3.5%
취급은행: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대출용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기한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기한 연장 요건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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