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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목차

    신청기간

    대전광역시

    2024년 5월 3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 상시 접수

    ※ 일일 신청건수 제한(최대 20명, 접수기간 중 매일 오전 9시 ~ 자정까지 신청 가능, 토, 일요일(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신청방법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산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 촬영(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압축해체 및 보안해제) / 제출 전 식별 가능여부 확인 요망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 확인 후 제출 바람

    신청자격 및 대상

    대전광역시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재직하는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긴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취, 창업자 청년 부부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우리 시에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

    1. 신청 및 선정 2. 대출심사 3. 주거교육 4. 대출금 지급
    - 온라인 신청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 서류심사, 결과 문자알림서비스
    - 대출상담, 심사
    - 대출적격자 문자알림서비스
    - 임대차관련상식
    - 청년 주거안정 교육
    - 대출자격 및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
    대전광역시
    대전청년내일재단
    하나은행 이자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하나은행

    주요내용

    대출한도: 최대 1억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대출금리: (기준금리)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2.3%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3.5%

    취급은행: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대전광역시

    대출용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기한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기한 연장 요건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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