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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우울 불안 정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심리상담 및 정신과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할 치료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4 | 129 | 년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선정기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 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률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직접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10월 중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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