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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사회적이슈로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하는 사람이 나쁜거지만 어쩔수 없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시 인천광역시에서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지원대상
[이사비용](공공, 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 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자
○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1회)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지원내용
[이사비용]
○ 공공, 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 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월세]
○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 최대 1년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전세피해자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1회)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인천광역시 1층 주택정책과(남동구 정각로29)
- 온라인접수: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검색창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제출서류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서식2)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이사비]
1.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2. 다음 중 택1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월세]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2.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3.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1. 대출사실확인서(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2.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2.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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