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사기를 당하지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전세사기를 당하였을 때 나라에서 조금이 나마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지원요건: 1. 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2. 2023.06 ~ 2024.6 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
- 지원제외: 1.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3.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1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
○ 2023.6 ~ 2024.6 기간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2024.7 ~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는 2025년 신청 및 지급)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09.30 ~ 2024.10.31
신청방법:
- 방문신청: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 3동 2층)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사본
6. 신분증
7. 법원배당표(해당자에 한함)
8. 가족관계증명서
다른 지원금
'생활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청북도 음성군 공무원 출산 축하 지원금 지원 사업 (0) | 2024.10.10 |
---|---|
경남 사천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 취준생 바우처 지원 (0) | 2024.10.08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 신청 방법 (0) | 2024.10.06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최대 150만원 (0) | 2024.10.06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사업 (0) | 2024.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