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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 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기신청: 5.1. ~ 5.31.
○ 상반기분 신청: 9.1. ~ 9.15.
○ 하반기분 신청: 3.1. ~ 3.15.
신청방법
○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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