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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많은 요즘 전세계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많지만 이미 당해버렸다면 너무 힘드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에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목차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 지원

    정부 24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현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이사비용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월세 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대전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신청방법

    정부 24

    신청기간: 피해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 가능(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 고시/공고에서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 방문신청: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출서류

    [주거안정지원금 공통]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7. 법원 배당표

    8. 사실혼 증명서류

    [이사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1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2.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13. 영수증 혹은 입금확인증

    14.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5.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월세이체내역)

    다른 지원금

    대전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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