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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많은 요즘 전세계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많지만 이미 당해버렸다면 너무 힘드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에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현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이사비용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월세 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대전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피해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 가능(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 고시/공고에서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 방문신청: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출서류
[주거안정지원금 공통]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7. 법원 배당표
8. 사실혼 증명서류
[이사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1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2.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13. 영수증 혹은 입금확인증
14.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5.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월세이체내역)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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