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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시대에 출산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임신과 출산으로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은 저소득층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진료비

목차

    의료급여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 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hwp
    0.05MB
    2024 의료급여사업안내.pdf
    11.26MB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29 수시 현금지급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금 내용

    임신, 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옹진군

    - 경기: 양평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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