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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월세대출을 보증하는 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을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 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 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신청방법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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