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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월세대출을 보증하는 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대출 보증

목차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신용보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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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을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 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 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신청방법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다른 지원금

    청년 월세 대출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경기도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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