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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하는 대출 사업으로 매월 최대 40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청년전용이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3 | 1566-9009 | 1회성 | 현금대여(융자) |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우대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대출 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관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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