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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에서 청년 창업자들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 지원

목차

    부산 남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청년 창업자의 임차료 경감을 통해 창업환경의 안정화와 청년창업 지원

    지원대상

    - 연령: 공고일 기준 18~39세 청년

    - 주소지: 주민등록상 남구 거주자

    - 사업장: 5년이내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창업사업장, 부산 남구 내 사업장 소재

    - 매출액: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 임차료: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선정기준

    2024년도 사업시행 공고일 기준

    1. 남구에 주민등록등 둔

    2. 만 18세~39세의 청년으로서

    3.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부산광역시 내에서 운영 중인 자를 대상으로 매출액 기준, 월세(계약서 상 차임기준), 사업 운영기간, 점포규모 기준으로 점수표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금 내용

    매월 이체확인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익월 초 지원금(20만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남구홈페이지) 신청

    다른 지원금 보기

    2024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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