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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오늘은 구미시에서 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목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환경 확보를 유도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19세~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674,134원)

    -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 관내 거주만 19세~39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이혼 포함)

    ■ 선정기준 상세내용

    - (주택) 월세(반전세 포함)

    - (소득)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1실 방 다수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 행복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등)

    지원금 내용

    ■ 월 최대 10만원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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