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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출잔액의 연 2% 이내(신혼부부는 최대 300만 원 차등지급, 청년은 최대 100만 원)에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목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혼부부_청년_전월세_보증금_대출이자_지원사업_공고문(2차).pdf
    0.30MB
    기타_서류(위임장_등).hwp
    0.03MB
    신청_관련_서류_서식.hwp
    0.08MB
    신혼부부_청년_전월세_보증금_대출이자_지원사업_QA.pdf
    0.09MB

    지원대상

    구분 신혼부부 청년 비고
    대상
    자격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2017.10.22 ~ 2024.10.21)
    - 신청 시작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자
    (신혼부부의 세대원 직계비속으로 한정)
    - 19세 ~ 39세 이하
    (1984.10.22 ~ 2005.10.21)
    - 신청 시작일 기준 단독거주자(미혼)
    서초구
    소재
    무주택자
    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
    면적
    기준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m²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
    전용 또는 계약면적 60m²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
    주소
    기준
    - 신청 시작일 기준 부부 모두 서초구에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작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자
    - 신청 시작일 기준 서초구에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작일 이전까찌 전입신고 마친자
    계약
    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
    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반드시 확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대출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 등 타 지자체 유사 지원 사업 수혜 가구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지원내용

    □ 세부내용

    - 신혼부부: 대출 잔액의 연 2% 이내(최대 300만원 / 매년)

    *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급

    - 청년: 대출 잔액의 연 2% 이내(최대 100만 원 / 매년)

    □ 지원횟수: 연 1회, 가구 당 최대 3년 지원

    □ 지급방식: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

    □ 선정통보: 2024. 12월 중

    신청방법

    □ 신청인: 신혼부부 중 세대주, 청년은 본인

    □ 신청기간: 2024.10.21(월) ~ 2024.11.8(금)

    □ 신청장소: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방문 및 우편 접수

    - 주소: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역환승주차장 505호 공동주택관리과

    □ 문의전화: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아파트지원팀(02-2155-7337)

    지원절차

    지원사업 공고 신청접수 자격여부 심사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서초구
    홈페이지
    공고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등
    지원서류 구비하여
    방문 및 우편 접수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여부 심사
    (유관기관 협조)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이자지원
    (SMS전송 등)

    신청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5. 분양권 소유 여부 증명서

    6.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7. 소득증빙서류

    8.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9. 신분증, 지급통장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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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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