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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많은 요즘입니다. 전세계약할 때 신중하지 않으면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거래 3단계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목차

    1단계: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 실제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 가압류, 압류, 저당권 등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등기소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선순위 보증금 총액 확인
    • 임대차 계약 만료일 확인
    • 근저당 설정 금액 확인

    2단계: 계약 시 필수 조치사항

    안전한 계약서 작성

    • 표준계약서 사용 필수
    • 특약사항 상세 기재
    • 계약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현금 절대 불가)

    확정일자 신청

    •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기
    •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3단계: 입주 전 안전장치

    전입신고 필수

    • 계약서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보증보험 가입 검토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추가 안전장치

    정부 지원 제도 활용

    • 전세피해 신고센터: 1644-8111
    •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담: 1566-9009

    참고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중요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압류 있는 경우 절대 계약하지 않기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 주의
    • 집주인 신분증 원본 확인 필수
    • 중개인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확인
    • 보증금 지급은 반드시 계좌이체로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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