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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 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
상품구조
·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우대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의 20%) + 정부 세제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 정부는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내일채움공제 세제지원 혜택과 동일함)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
가입금액
재직자: 월 10만원 ~ 50만 원(가입 단위 1만 원)
기업: 월 2만 원 ~ 10만 원(가입 단위 1천 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상품종류
5년형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 정부: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비용인정: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액공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 - 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금융기관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기업은행)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하나은행)
공제부금 수납
중소기업: 매월 지정일(5, 15, 25일)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단, 최초 1회 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기업 공제부금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만 가능
재직자: 기업은행 or 하나은행에서 최초 1회차 우대 저축 납입일자(계약성립일)
※ 저축상품: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
재직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 (재직자의 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
10만원 | 2만원 | 806만원(재직자 납입금 600만원) |
30만원 | 6만원 | 2,418만원(재직자 납입금 1,800만원) |
50만원 | 10만원 | 4,029만원(재직자 납입금 3,000만원) |
* 재직자 납입금 대비 134% 수령(단, 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 은행 5% 단리, 중진공 3% 복리, 세전기준으로 산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금리
납입금 관리 주체: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기업, 하나),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
기업 공제부금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적용(3.03%, 24.4Q기준)
재직자 납입금 우대금리 적용(24.4Q기준)
※ 기본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3.5%)-차감금리(0.5%) 적용, 매분기 변동
※ 우대금리: 급여, 카드 등 은행의 거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리(기업, 하나은행 항목 상이)
가입방법
※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인 납입금액은 은행에서 관리(협약: 기업은행, 하나은행)
※ 기업 공제부금은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 개인 납입금액은 은행과 계약성립일
구비서류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보험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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