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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사업소진 시까지 하는 사업으로 머물자 리론이라고 있습니다. 부산 청년들에 대해 대출이자를 연 2~2.5%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머물자리론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제외) 중 연소득이 본인 6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1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기간
2024. 2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주말, 공휴일 신청 가능)
부동산 임대차 계약유형 |
대출유형 | 내용 |
신규계약 (입주민이 해당 주택에 "처음" 계약) |
잔금대출 | 계약(계약금 납부완료) 후 보증금 납부 완료 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대환대출 | 보증금을 전액 납부 완료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
갱신계약 | 대환대출 | 계약갱신일 (임차계약 만기일의 다음날)이 도래하여 임대차 계약을 재계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지원대상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임
※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잔금(대출) 실행 이후 주택 인정
- 소득기준: 연소득 본인 600백만 원 이하, 부부합산 100백만 원 이하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 이하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신청 불가 등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협약은행에서 추가 심사 실시
사업절차
계약체결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추천통보 | 대출신청 |
주택계약 |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매월 1 ~ 10일) |
선정자 부산은행 알림 (매월말) |
관련서류 부산은행 제출 |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잔금일 등이 들어간 페이지)
-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내용
* 미혼인 경우 본인 연소득,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대출금리 | 소득기준 * | 시 지원금리 | 본인 부담금리 |
3.5% | 45백만원 초과 | 2.0% | 1.5% |
45백만원 이하 | 2.5% | 1.0% |
- 대출취급은행: 부산은행
-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대출 실행 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신청 불가
- 대출최대한도: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머물자리론 대출기간 연장 신청 안내
- 대상자: 머물자리론 대출만기예정월 2개월 전 해당자
예) 2024년 4월 만기예정자 > 2024년 2월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신청기간: 매월 15일 09:00 ~ 30일 18:00
부산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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