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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사업소진 시까지 하는 사업으로 머물자 리론이라고 있습니다. 부산 청년들에 대해 대출이자를 연 2~2.5%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목차

    머물자리론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제외) 중 연소득이 본인 6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1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산청년플랫폼

    사업기간

    2024. 2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주말, 공휴일 신청 가능)

    부동산 임대차
    계약유형
    대출유형 내용
    신규계약
    (입주민이 해당
    주택에 "처음" 계약)
    잔금대출 계약(계약금 납부완료) 후 보증금 납부 완료 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대출 보증금을 전액 납부 완료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갱신계약 대환대출 계약갱신일 (임차계약 만기일의 다음날)이 도래하여 임대차 계약을 재계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임

    ※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잔금(대출) 실행 이후 주택 인정

    - 소득기준: 연소득 본인 600백만 원 이하, 부부합산 100백만 원 이하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 이하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신청 불가 등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협약은행에서 추가 심사 실시

    사업절차

    부산청년플랫폼

    계약체결 신청 및 접수 대상자 추천통보 대출신청
    주택계약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매월 1 ~ 10일)
    선정자 부산은행 알림
    (매월말)
    관련서류
    부산은행 제출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잔금일 등이 들어간 페이지)

    -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내용

    * 미혼인 경우 본인 연소득,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대출금리 소득기준 * 시 지원금리 본인 부담금리
    3.5% 45백만원 초과 2.0% 1.5%
    45백만원 이하 2.5% 1.0%

    - 대출취급은행: 부산은행

    -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대출 실행 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신청 불가

    - 대출최대한도: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머물자리론 대출기간 연장 신청 안내

    - 대상자: 머물자리론 대출만기예정월 2개월 전 해당자

    예) 2024년 4월 만기예정자 > 2024년 2월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신청기간: 매월 15일 09:00 ~ 30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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