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정부24

부부들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남편, 아빠들에게도 육아휴직을 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목차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대상

    정부24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지원내용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 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신청방법

    정부24

    - 신청자: 육아휴직자 본인

    대면신청은 육아휴직자의 배우자 신청가능(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대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보조금24

    구비서류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을 따른다)

    3.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