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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만기목돈형 저축보험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우체국 상품이라 믿을만하며 보장이 좋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무배당 파워적립보험 2109(1종 만기목돈형)
- 실세금리 적용
-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가능
- 3년, 5년 단기납 가능
- 고객계약 수익률 제고
가입안내
상품유형 | 보험기간 | 가입나이 | 기본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주기 |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
1종 (만기목돈형) | 3년, 5년 | 0세 이상 | 3년, 전기납 | 월납 | 수시납 |
10년 | 5년, 전기납 | ||||
2종 (이자지급형) | 10년 | 5년 |
- 만기일 1개월부터 ~ 만기일 전일까지 무배당 알찬 전환특약 가입 신청 가능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액
보험종류 | 기본보험료한도 | ||
1종 (만기목돈형) | 3년납 | 5년납 | 10년납 |
5~100만원 | 5~50만원 | 5~30만원 | |
2종 (이자지급형) | 5~50만원 |
- 1천원 단위로 가입가능
추가납입보험료 한도액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기본보험료 x 200% x 해당 연도 가입경관월수 - 해당 연도 이미 납입한 추가 납입보험료" 이내에서 체신관서가 정한 한도로함. 단, 보험료 납입기간 후에는 추가납입이 불가능
- 해당 연도 가입경과월수는 가입할 때(가입 이후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1월)를 1개월로 하고, 이후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마다 1개월씩 증가(최대 12개월)
주계약 보장내용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적립금액 |
재해장해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월납 기본보험료의 20배 x 해당 장해지급률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 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함)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함)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금액이란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 부분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 lV(최저보증 1.0%)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기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으로 신공시이율 lV가 변경되면 적립금액도 달라집니다.
-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장해급부금은 감액한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한 금액 차감)의 100.1%를 최저보증합니다.
중도인출금에 대한 사항
- 1종(만기목돈형)의 경우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인출 당시 해약환급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종(이자지급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기본보험료 납입 완료 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 시점의 적립금액에서 해당 시점에서 계산한 만기시점 기준 총 납입보험료의 현재가치(최저보증이율로 할인)를 제외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의 신공시이율 IV를 적용하여 잔여기간 동안 연단 위로 분할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도인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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