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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 요즘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누리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저금리로 대환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대출 프로그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7%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아 경영자금으로 지출한 경우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저금리로.kr'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지원대상 차주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휴,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새 출발기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 (법인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 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대환대상 채무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사업자 대출

23년 5월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23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3.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 23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3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리 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담보 대출입니다.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지원대상 확인 홈페이지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가계신용대출

코로나19 기간(20.1.1 ~ 23.5.31) 중 취급한 신청시점 기준 금리 7% 이상인 은행, 비은행권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코로나19 기간(20.1.1 ~ 23.5.31)중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시기에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지원 취지 등을 감안, 코로나19 기간(20.1.1 ~ 23.5.31)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금리 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입니다.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 현재 정상 영업 중인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
  • 가계신용대출은 소정의 증빙자료(은행 상담 시 안내) 확인을 통해 사업용도 지출로 인정된 금액(최대 2천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대출성격상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신용대출, 생계자금 대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 승용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 등

대환 취급기관

NH농협은행
1551-3000
신한은행
1661-4054
우리은행
1588-5000
하나은행
1588-1111
IBK기업은행
1588-2588
KB국민은행
1644-9999
sh수협은행
1588-1515
DGB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588-6200
광주은행
15898-3388
제주은행
1588-0079
전북은행
1588-4477
BNK경남은행
1600-8585
토스뱅크
1661-7654
SC제일은행
1588-1599
 
  • 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세부내용

  • 대환규모: 9.5조원
  • 차주당 한도: 개인기업 1억 원, 법인기업 2억 원
  • 상환구조: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 보증비율: 90%
  • 보증료율: 연 1% 고정
  • 금리:
    - (1~2년 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 '24.3월 제도 개편에 따라 1년 차 최대 5.0%, 2년 차 최대 5.5% 고정금리 적용
    - (3~10년 차) 은행채 1년물(AAA) + 2.0% p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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