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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택구입을 위한 청약 상품입니다. 상품요약과 상품혜택, 금리정보에 대해 빠르게 목차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년통장

목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격요건 충족 시,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 전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상품설명서_3.25개정.pdf
    0.23MB

    • 예금종류: 자유적립식
    • 가입방법: 영업점, i-ONE뱅크
    • 가입구분: 개인

    상품요약

     

     

     

     

     

    상품특징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주택청약 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가입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 해당일)에 2만원~100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다만, 납입잔액이 1,5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1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 차까지만 가능)

    가입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인정)인 본인이 무주택인 거주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가능)

    - 직전년도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제외)이 5천만 원 이하

    ※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6년 범위 내)하여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사업, 기타소득자 자격으로 가입 후 근로소득자 자격으로 변경불가(가입 시 제출한 소득서류의 소득종류로 판단함)

    계약기간

    •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당첨된 통장은 추가입금은 가능하나 청약 기능은 소멸

    이자지급식 주기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이자지급방법

    해지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필요서류

     

     

     

     

     

    영업점 가입 시

    구분 필요서류
    가입시 - 무주택각서
    - 소득증빙서류
    현역병 및 전역자 - 병적증명서(필요시)
    - 신고소득 없음 사실증명원(필요시)
    비과세 신청시 - 주민등록초본
    (세대주 여부 확인가능서류)
    해지시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과세증명서

    ※ 병역기간 인정 필요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구분 공통
    기본 직전년도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근로소득자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신고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병적증명서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소득증빙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이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 소득 발생 개월 수) x 12로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합니다.

    모바일 가입 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가입대상 여부 확인가능

    - 소득자격 확인: 홈택스를 통해 소득서류를 확인

    ※ 현역병 등 및 전역자는 모바일 가입 불가

    홈택스 홈페이지

    가입신청일이 매년 1~6월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 7~12월인 경우 직전년도 소득으로 판정

    ※ 단, 전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를 연환산하여 자격 충족 시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

    상품전환

    전환신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를 인정받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은 전환 불가)

    -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환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지 후 해지원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원금으로 가입하며 전환신규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미적용

    - 전환해지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가입기간은 전환신규한 계좌에서도 인정(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연체 납입정보는 미인정)

    - 전환신규 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임

    기타

    구분 일반과세 비과세
    세율 15.4% 0%

    상품혜택

     

     

     

     

     

    세제혜택

    소득공제

    * 소득공제 관련내용 안내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한도: 연간 납입금액(연간 300만 원 한도 범위 내)의 40%(최고 120만 원)

    - 조건: 과세 익년도 2월 말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비과세혜택

    비과세

    - 한도: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 원 한도, 연간 납입액 600만 원 한도

    - 대상: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3천6백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2.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 시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 제출서류:

    1. 비과세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영업점 비치)

    3. 가입일 현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분)

    4.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금리 정보

     

     

     

     

     

    약정이율

    금리구분 예치기간 금리
    약정이율 1개월 이하 0.00
    1개월초과 1년미만 2.00
    1년이상 2년미만 2.50
    2년 이상 2.80

    우대금리

    * 우대금리(연 1.7%)

    - 적용대상: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계좌

    - 적용원금: 납입금액 5천만 원 한도

    - 적용기간: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

    금리안내

    가입기간 기본금리 우대금리 청년 주택드림 금리
    1개월 이내 무이자 -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0% +연 1.7% 연 3.7%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5% 연 4.2%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2.8% 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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