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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택구입을 위한 청약 상품입니다. 상품요약과 상품혜택, 금리정보에 대해 빠르게 목차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격요건 충족 시,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 전용 주택청약종합저축
- 예금종류: 자유적립식
- 가입방법: 영업점, i-ONE뱅크
- 가입구분: 개인
상품요약
상품특징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주택청약 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가입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 해당일)에 2만원~100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다만, 납입잔액이 1,5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1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 차까지만 가능)
가입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인정)인 본인이 무주택인 거주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가능)
- 직전년도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제외)이 5천만 원 이하
※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6년 범위 내)하여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사업, 기타소득자 자격으로 가입 후 근로소득자 자격으로 변경불가(가입 시 제출한 소득서류의 소득종류로 판단함)
계약기간
-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당첨된 통장은 추가입금은 가능하나 청약 기능은 소멸
이자지급식 주기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이자지급방법
해지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필요서류
영업점 가입 시
구분 | 필요서류 |
가입시 | - 무주택각서 - 소득증빙서류 |
현역병 및 전역자 | - 병적증명서(필요시) - 신고소득 없음 사실증명원(필요시) |
비과세 신청시 | - 주민등록초본 (세대주 여부 확인가능서류) |
해지시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과세증명서 |
※ 병역기간 인정 필요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구분 | 공통 | ||
기본 | 직전년도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
근로소득자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 직전년도 신고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
병적증명서 | |
사업소득자 | - | ||
기타소득자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 소득증빙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이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 소득 발생 개월 수) x 12로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합니다.
모바일 가입 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가입대상 여부 확인가능
- 소득자격 확인: 홈택스를 통해 소득서류를 확인
※ 현역병 등 및 전역자는 모바일 가입 불가
가입신청일이 매년 1~6월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 7~12월인 경우 직전년도 소득으로 판정
※ 단, 전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를 연환산하여 자격 충족 시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
상품전환
전환신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를 인정받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은 전환 불가)
-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환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지 후 해지원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원금으로 가입하며 전환신규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미적용
- 전환해지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가입기간은 전환신규한 계좌에서도 인정(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연체 납입정보는 미인정)
- 전환신규 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임
기타
구분 | 일반과세 | 비과세 |
세율 | 15.4% | 0% |
상품혜택
세제혜택
소득공제
* 소득공제 관련내용 안내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한도: 연간 납입금액(연간 300만 원 한도 범위 내)의 40%(최고 120만 원)
- 조건: 과세 익년도 2월 말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비과세혜택
비과세
- 한도: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 원 한도, 연간 납입액 600만 원 한도
- 대상: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3천6백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2.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 시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 제출서류:
1. 비과세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영업점 비치)
3. 가입일 현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분)
4.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금리 정보
약정이율
금리구분 | 예치기간 | 금리 |
약정이율 | 1개월 이하 | 0.00 |
1개월초과 1년미만 | 2.00 | |
1년이상 2년미만 | 2.50 | |
2년 이상 | 2.80 |
우대금리
* 우대금리(연 1.7%)
- 적용대상: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계좌
- 적용원금: 납입금액 5천만 원 한도
- 적용기간: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
금리안내
가입기간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청년 주택드림 금리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0% | +연 1.7% | 연 3.7%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5% | 연 4.2% |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2.8% | 연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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