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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중대한 재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 진단 등을 받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시민안전보험이란?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중대한 재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 진단 등을 받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2024.2.1 ~ 2025.1.31(1년) ※매년 갱신
- 보험료: 무료(부산시에서 일괄납부)
- 가입절차: 부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됨
보장항목(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화재, 폭발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사태 포함) |
화재, 폭발, 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화재, 폭발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사태 포함) |
화재, 폭발, 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급) |
1,0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만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28일)이상 진단확인시: 10만원 |
급성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외) 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만 15세 ~ 만80세) |
100만원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1.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 본 등
2. 기타 서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1. 피보험자 | 2. 보험사 문의 | 3. 보험금 신청 | 4. 보험사 | 5. 보험금 지급 |
사고 발생 | 1522-3556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피보험자 (통장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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