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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요즘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듭니다. 소상공인지원금으로 새 출발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새출발기금
1. '20. 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 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신청방법
안내상담: 유선콜센터,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새 출발기금 이용에 다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
확인, 신청: 새 출발기금홈페이지,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신청
신청 취소: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 불가
※ (방법) 새 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취소 진행
새출발기금 상담, 접수안내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콜센터: 새출발기금 1660-1378
- 현장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1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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