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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세금 및 수수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세금도 나갑니다.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정리

국내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얼마나 벌어도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식 매도시 0.2%의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 되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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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배당소득세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2000만 원 이하는 배당소득세율 15.4%입니다. 2000만 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예시) 배당금 100만 원을 받는다면 15.4%인 15만 4,000원을 제외한 84만 6,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000만 원 이상 받게 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므로, 과세표준세율에 의거하여 세금을 냅니다. 즉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과 다른 소득(근로나 사업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입니다. 현재 소액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파는 데서 생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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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코스닥의 경우 2%)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액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가립니다.

    대주주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국,내외 주식 합산 기본공제(250만 원)를 과세표준으로 22%(지방세 포함)을 과세해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세율 적용되는 대주주 요건도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과세대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국외주식 등,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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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국내주식을 매도 시 0.35%의 매도세가 포함됩니다. 증권사나 사용자혜택 및 투자종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0.10~0.35% 부과됩니다. 자동으로 징수되어 차감됩니다.

    예시) 매도 단가는 매입 단가의 1.0023배보다 높아야 수익이 납니다.
    매입 단가가 10,000원이면 매도 단가는 10,024원 이상이어야 이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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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주식을 매도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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