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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누구나 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 모두가 가입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노후대책 마련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 연금 조기 수령 조건 나이 예상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 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홈페이지서 확인하기

    1-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으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조기수령 국민연금 계산 예시 : 1964년생(지급연령58세)의 경우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1-3.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노령연금의 종류 바로가기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액조회 홈페이지에서 들어갑니다.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 후 금융,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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