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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조건

부산사람 단디 2023. 7. 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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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경우를 대비해 제공되는 고용노동부 정책지원입니다.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일정기간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근로자들의 안정과 복지를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실업급여를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에는 크게 실업 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는 구직급여, 취업을 하기 위해 여러 상황에 맞춰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가 지급이 만료되었음에도 미취업 시 연장 지급해 주는 연장급여,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할 시에 지급하는 상병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화하면 지급받을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3-1. 관활 고용센터 방문 전 해야 할 일

    1. 전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 요청합니다.

    2.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요청 합니다.

    3. 워크넷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직접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해 줍니다.

    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시청합니다.

    3-2. 관활 고용센터 방문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먼저 작성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4. 구직급여 지급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1일 61,568원(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월 30일 기준 최소 1,847,040원 ~ 최대 1,980,000원

    4-1.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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