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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하는 주택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절감, 전용공간 특화, 커뮤니티 제공 등 청년층 지원확대 공공임대주택인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 제외대상: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 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이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4%)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 지급시기
- 증빙자료 확인 후 분기별 지급(3월, 6월, 9월, 12월)
- 신청기잔별 지급일
신청기간 | 11/21~2/20 | 2/21~5/20 | 5/21~8/20 | 8/21~11/20 |
지급일 | 3월 | 6월 | 9월 | 12월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이자지원을 받을 계좌)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대구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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