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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미취업청년을 위한 상담연결형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진로, 취업, 청년정책, 금융, 주거, 과의존 등 분야별 전문상담사와 40~50분의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담연결형 사업이란?
청년의 진로, 창업, 부채, 취업, 심리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고민을 1:1 맞춤형 상담을 1회 실시한 후
대구형 청년수당 3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진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사업내용
- 미취업청년을 위한 1:1 맞춤상담과 설문조사 과정을 완료한 청년에게, 사회진입활동지원금(청년수당) 30만 원 지원
- 지급방식: 청년응원체크카드 개설 후 카드포인트 형태 지급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4개월
신청자격
- (연령) 만19~39세
- (거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시 거주자(신청 및 최종선정 기간 포함)
- (소득) 가구 소득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주민등록상 세대(동거인 제외) 및 선정일 현재 조회되는 가장 최근 국세청 등 소득자료 기준
- (취업상태)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혹은 가입돼 있더라도 월 근로소득 90만 원 미만인 자
※제외대상
- 재학생(휴학 중 포함)
단, 졸업학년 휴학생 및 졸업 예정*유예*수료 증명 제출자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포함) 되어있는 자
-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상담연결형은 동시참여 가능하며, 진로탐색지원형은 국취제도 종료 후 제한기간(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본 사업에 이미 참여한 이력 있는 자 단, 참여 후 2년 경과자는 재참여 가능
모집인원: 2,000명
- 매월 200명 정도 선착순 모집
- ※ 인원초과 시 모집기간 변경 가능
제출서류
- ※ 공지사항의 제출서류 상세안내와 작성서식 필히 확인
-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 본인 및 세대원의 정보제공동의서
- (추가서류)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진행절차
상담 전월(M-1) ~ 상담월(M) |
사업신청 및 상담예약 | 2월: 2.1 ~ 2.15 3월 ~ 11월: 상담 전월 20일 ~ 상담 당월 15일까지 => 상담일시 예약(신청일로부터 8일 이후 상담부터 예약가능) |
소득 부적격자 통지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
신청자에 대한 소득 적격 여부 확인 및 부적격자에 대한 1차 통지(SMS) => 부적격자 반려처리 및 일반상담 절차 안내 |
|
상담월(M) | 상담진행 | 2월: 2.14 ~ 2.29 3월 ~ 11월: 매월 1일~30일 |
상담 다음달(M+1) | 최종 선정통지 (매월 10~15일) |
상담 수료 확인 및 기타 자격적합 여부 최종 확인 후 개별 SMS 통지 |
수당신청 | 청년실태설문참여수당(지원금)신청 전용체크카드 발급 | |
상담 다음다음달(M+2) |
수당지급 (매월1일) |
카드포인트 형태로 지급(사용기한: 4개월) |
상담프로그램 안내
- 운영기관: 대구시청년센터
- 상담장소: 공감 그래(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41, YMCA청소년회관 9층)
- 상담내용: 진로, 취업, 청년정책, 금융, 주거, 과의존 등 분야별 전문상담사와 1:! 맞춤형 상담 진행(약 40~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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