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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신호 위반이라던지 속도위반을 나도 모르게 한 번씩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과태료는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가 나오는지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과태료란?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료는 의미가 다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좀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1. 벌금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이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와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1-2. 과료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의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괄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1-3.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1-4. 과태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한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 입니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과태료 부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2.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다음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자
-앞면 창유리 :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 미만
3.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않은 운전자
4.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5. 어린이 통학버스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
6.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7.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8.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9.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
10.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 및 설치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11.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12. 정기 적성 검사 또는 수시 적성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1.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
2. 도로의 주앙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위반
3.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준수의무 위반
4.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
5.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의무 위반
6. 정차 및 주의 금지 위반
7. 갓길통행금지 위반
3.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가면 더욱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1. 속도 위반
구분(승용기준) | 과태료 | 가산금(첫달 3%) | 중가산금(60개월, 1.2%) | 최대 과태료 합계 |
속도위반 20km/h 이하 | 40,000원 | 1,200원 |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70,000원 |
속도위반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0,000원 | 2,100원 |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 122,500원 |
속도위반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0,000원 | 3,000원 |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 175,000원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30,000원 | 3,900원 |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227,500원 |
3-2. 그 외
운전자
1.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동승자 13 미만)
승용차 : 60,000원
승합차 : 60,000원
2.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동승자 13 이상)
승용차 : 30,000원
승합차 : 30,000원
3.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 20,000원
승합차 : 20,000원
고용주
1. 중앙선을 침범한 차
승용차 : 90,000원
승합차 : 100,000원
2.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승용차 : 90,000원
승합차 : 100,000원
3.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승용차 : 90,000원
승합차 : 100,000원
4.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
승용차 : 70,000원
승합차 : 80,000원
5.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 한 차
승용차 : 50,000원
승합차 : 60,000원
6.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 60km/h 초과
승용차 : 130,000원
승합차 : 140,000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승용차 : 100,000원
승합차 : 110,000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승용차 : 70,000원
승합차 : 80,000원
- 20km/h 이하
승용차 : 40,000원
승합차 : 40,000원
교통위반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태료를 받지 않아서 내지 않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고 모으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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