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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및 그 외 벌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벌금이란?
벌금이란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와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벌금 대상 및 내용
1. 음주운전(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를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뺑소니 등(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1. 인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
2.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이전하거나 손괴하여 도로에서 교통사고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
3. 음주 또는 약물 운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죽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4. 난폭운전(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5. 무면허(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6. 경찰 요구에 불응(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1.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
3. 같이 보면 좋은 글
도로교통법 과태료, 범칙금, 과료, 벌금 금액 정리
음주운전 및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도 하지도 말아야 하는 운전입니다. 술을 마시고는 꼭 대리나 택시를 타고 가는 습관을 기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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