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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시다 보면 도로별 통행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어겨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도로별 통행 속도 제한 속도위반 과태료 안전거리 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의 도로 통행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경찰청장이나 시, 도 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통행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면 안 됩니다.
1-2.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되는 시설 및 장소
1-3. 기후에 따른 통행속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속도에서 일정비율 감속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 도 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에 따라야 합니다.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정한 속도가 다릅니다.
- 총중량 2천 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 위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
2. 속도위반 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안전거리 확보
3-1. 안전거리 확보의무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3-2. 안전거리 확보 관련 주의사항
1.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해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3.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급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3-3. 안전거리 위반 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받습니다.
4. 같이 보면 좋은 글
음주운전 및 교통 벌금 대상 정리
자동차 운전 과태료 감경 면제
속도제한 표지판을 잘 확인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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