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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과 추월 차로 이용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란 운전자가 앞서 가는 차량의 옆을 지나서 그 자동차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앞선 차를 앞지르기 위해서는 앞 차량의 좌측차선으로 앞질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좌측 차선으로 앞지른 후 원래 주행하던 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2. 범칙금
앞지르기한 후 기존 주행하던 차선으로 복귀하지 않고 추월 차로로 계속 통행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좌측 차선으로 추월하지 않고 우측 차선으로 추월 시에도 고속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범칙금
- 승합자동차 등 : 50,000원
- 승용자동차 등 : 40,000원
- 이륜자동차 등 : 30,000원
- 자전거 등 : 20,000원
벌점은 모두 10점
과태료는 +10,000원 까지
3. 예외 사항
교통 정체로 도로가 막힐 시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게 되면 1차로 즉 추월차로를 계속 주행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경찰청 보도 자료 입니다. PDF 파일이니 확인해 보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c671684-1be9-488c-a23c-ea59d323f477.pdf
0.25MB
고속도로 추월차로 이용방법을 잘 이해하여 범칙금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분들 때문에 생긴 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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