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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자동차 운전 과태료 감경 면제

부산사람 단디 2023. 7. 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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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 과태료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속도위반, 혹은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과태료 부과

    1.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

    2.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위반

    3.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준수의무 위반

    4.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

    5.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의무 위반

    6.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

    7. 갓길통행금지 위반

    1-1. 과태료 감경의 대상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1-2.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과태료 40,000원 => 자진납부 시 32,000원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

     

    * 통상 과태료부관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저 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감경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1-3.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관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다른 감경사유와 중복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태료납부자과태료의 부과, 징수 - 과태료의 부과, 징수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차를 도난당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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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받았다면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고 감경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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