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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우체국에서 만든 상해상품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2109
- 저소득층을 배려한 공익형 상해보험
- 보험료 1만원 단 한번 납입으로 끝
- 위로금은 물론 재해입원, 수술비 정액 보상
- 납입보험료 100% 환급
가입안내
보험기간 | - 1년 만기 - 3년 만기 |
가입나이 | 만 15세~65세 |
납입기간 | 일시납 |
가입금액(구좌수) | 1구좌 고정 |
- 보험계약자는 개별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공동 보험계약자로 하며, 개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보장 내용
[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만기 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 만기 | 1만원 |
3년 만기 | 3만원 | ||
유족 위로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2,000만원 | |
재해입원 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 |
재해수술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수술 | 10만원 |
2종수술 | 20만원 | ||
3종수술 | 30만원 | ||
4종수술 | 50만원 | ||
5종수술 | 100만원 |
청약 시 구비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 한부모가족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 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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