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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우체국에서 만든 상해상품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보험

목차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2109

    우체국 홈페이지

    • 저소득층을 배려한 공익형 상해보험
    • 보험료 1만원 단 한번 납입으로 끝
    • 위로금은 물론 재해입원, 수술비 정액 보상
    • 납입보험료 100% 환급

    안내장.pdf
    0.36MB

    가입안내

    요약서.pdf
    0.14MB

    보험기간 - 1년 만기
    - 3년 만기
    가입나이 만 15세~65세
    납입기간 일시납
    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고정
    • 보험계약자는 개별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공동 보험계약자로 하며, 개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보장 내용

    [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1구좌]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 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
    유족 위로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재해입원 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재해수술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청약 시 구비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 한부모가족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 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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