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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말고도 운전자보험을 들어놓으면 사고가 났을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저렴하며 가성비 좋은 우체국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목차

    무배당 우체국안전벨트보험 2109

    우체국 홈페이지

    • 교통재해 종합보장
    • 휴일교통재해 보장 강화
    • 교통재해로 인한 각종 의료비 종합보장
    • 남자 월 8,600원, 여자 월 5,700원

    안내장.pdf
    0.40MB

    보험가입 자격요건

    보험종류 : 순수보장형

    요약서.pdf
    0.18MB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20년 만기 만15~70세 20년납 월납

     

     

     

     

     

    가입한도

    구분 가입한도
    주계약 1,000만원(한도)
    • 기존 500만 원 500만 원 가입자의 경우 500만 원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상품의 구성

    주계약 -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특약 2109(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특약)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억원
    평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억원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억원 X 해당장해지급률
    교통재해
    입원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교통재해
    수술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교통재해외모
    수술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원
    교통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30만원
    교통재해깁스
    치료(부목제외)
    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10만원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재해 부담보특약 2109

    가입대상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
    부담보
    범위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한여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대상계약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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