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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은 노후에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오늘은 교보생명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생명

목차

    교보하이브리드 연금보험(무배당, 적립형)

    교보생명 홈페이지

    • 안정적인 노후준비
      - 가입 5년 미만에는 확정이율(연복리 3.7%)을 적용하고, 5년 이상의 경우에는 시중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노후준비가 가능합니다.
    • 다양한 연금설계 가능
      - 노후계획에 맞게 종신연금형/확정기간연금형/상속연금형 중 다양하게 연금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종(가족사랑형) 종신연금형의 경우 본인이 생존연금을 받다가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 20년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 23.05(무배당,적립형).pdf
    0.66MB

    1종(기본연금형) 2종(가족사랑형)
    - 종신연금형 : 본인의 생존연금
    - 확정기간연금형
    - 상속연금형
    - 종신연금형 : 본인의 생존연금 + 가족사랑연금(20년)
    - 확정기간연금형
    - 상속연금형
    • 보너스로 더 많은 연금액
      - 매월 기본보험료 30만 원을 초과하여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 가산적립 혜택을 드리고, 가입 5년 이후부터 10년까지 매년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으로 연금액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3년납의 경우 3년 시점에 보너스 적립)
    • 유용한 제도와 옵션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및 [보험료 납입종료제도]로 개인 상황에 맞게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고, 노후계획에 따라 [연금액 조정제도] 및 [연금지급연기제도] 등의 기능으로 융통성 있게 노후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 유연한 자금활용
      - 여유자금은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연금개시 전뿐만 아니라 연금개시 후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상속연금형에 한함)

     

     

     

     

     

    가입안내

    연금지급
    형태
    - 1종 기본연금형 : 종신연슴형[개인형/부부형, 정액형[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100세/기대여명 보증]/체증형(5% 체증, 10% 체증)], 확정기간연금형(5, 10, 15, 20, 25, 30년), 상속연금형
    - 2종 가족사랑형 : 종신연금형[10년(회), 20년(20회), 30년(30회), 100세보증] + 가족사랑연금[20년(20회)보증]
    연금지급
    개시나이
    - 1종 기본연금형 : 18세~최대90세
    - 2종  가족사랑형 : 35세~최대90세
    가입나이 - 1종 기본연금형 : 0세~최대(연금지급개시나이 - 5세)
    - 2종 가족사랑형 : 최저 20세~최대(연금지급개시나이 - 5세)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1종 기본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2종 가족사랑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부터 피보험자 사망 후 20년까지
    납입기간
    및 주기
    월납 :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기본보험료 월납보험료 20만원 이상(10년납 이상은 10만원 이상)

    연금수령 안내

    종신연금형 1종(기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2종(가족사랑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개시 후 사망시까지는 종신연금으로 지급받고 사망 후에는 가족사랑연금으로 20년(20회) 확정지급받는 형태입니다.
    확정기간
    연금형
    1종(기본연금형) 및
    2종(가족사랑형)
    연금지급기간 동안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일정 기간동안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상속연금형 1종(기본연금형) 및
    2종(가족사랑형)
    연금지금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생존연금으로 지급하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사망시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 종신연금형 정액형에서 '기대여명'이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며 고시하는 가입시점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연금개시시점의 피보험자만 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산출된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인 경우 기대여명보증형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보장 부분[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재해장해급여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연금지급 연기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전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은 기본계약자적립액, 추가계약자적립액, 보험료 가산계약자적립액, 보너스 적립액 및 장기 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혜택 / 옵션

     

    보험료 가산적립

    매월 기본보험료가 30만원 초과인 경우 아래와 같이 매월 발생하며, 이를 보험료 가산계약자적립액으로 계산합니다.

    교보생명 요약서

    적립효과 예시(10년납)

    실제납입보험료(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보너스 11,200원 36,200원 56,200원
    보너스 + 보험료(월) 1,011,200원 2,036,200원 3,056,200원
    총보너스 1,344,000원 4,344,000원 6,744,000원

    장기유지보너스

    5년 이상 경과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유지보너스가 발생하며, 이를 보너스적립액으로 계산합니다.

    (3년 납의 경우 3년 시점에 장기유지보너스 적립)

    장기유지보너스 =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X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이상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의
    기본계약자적립액
    0.5% - - -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의
    기본계약자적립액
    1.0% 2.0% 2.0% 2.0%
    보험계약일부터
    6, 7, 8, 9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의
    기본계약자적립액
    0.5% 1.0% 1.0% 1.0%
    보험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의
    기본계약자적립액
    0.5% 1.0% 1.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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