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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위한 우체국 연금 보험입니다. 장애인에겐 더 많은 생활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필수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연금보험

어깨동무연금보험 2109

우체국홈페이지

  •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 장애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연금상품
  • 보증지급기간 다양화 : 고객니즈에 맞는 보증지급기간(20년, 30년, 100세) 선택 가능
  • 연금개시 나이 확대 : 장애인 부모의 부양능력 약화 위험 및 장애아동을 고려, 20세부터 연금수령 가능
  • 청약 시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 유공자증 사본
  • 유배당

안내장.pdf
0.51MB

보험가입 자격요건

요약서.pdf
0.17MB

보험종류

일반연금(종신연금형)

보험기간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보험계약일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종신
(보증지급기간 : 20년, 30년, 100세)

연금개시나이, 가입나이,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구분 연금개시나이(A)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20년보증지급,
100세보증지급
20~80세 0~(A-5)세 5, 10, 15, 20년납 월납
30년보증지급 20~70세
  •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금개시 전 이내의 기간에서 선택 가능

보험료 납입한도액

단위 : 만원

가입나이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0세 미만 50 30 20 15
20~29세 60 40 30 20
30~39세 80 50 30 30
40~49세 100 60 40 30
50세 이상 120 80 50 40
  • 월 5만원부터 1천 원 단위로 가입

보험금 지급사유

상품의 구성

주계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선택)

주계약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생존연금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20년 보증지급, 30년 보증지급, 100세 보증지급)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는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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