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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분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민금융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과

목차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397 1회성 현금대여(융자)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이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4천5백만 원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서비스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서민금융회사에서 동 보증을 담보로 햇살론(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 근로자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에 방문 및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급지점 확인: 서민금융진흥원홈페이지> 금융상품> 생활안정자금> 근로자햇살론

    서민금융진흥원

    처리절차

    •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금융회사(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저축은행, 보험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금융회사(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저축은행, 보험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3. 대상자 확정
      - 금융회사(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저축은행, 보험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4. 서비스 지원
      - 금융회사(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저축은행, 보험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5. 서비스 사후 관리
      - 금융회사(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저축은행, 보험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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