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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친화저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둘째아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둘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 2024.1.1 이후 출생아 중 첫 만남이용권 지급대상자는 지원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
선정기준
2)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출생일당시 1년 미거주시 거주기간 1년 충족 시 신청가능)
- 신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거주기간 미충족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 내용
1) 지급금액: 2024년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자인 경우 중복지급에 따라 넷째 아부터 지원
* 2024년 이전 출생아중 신청가능자
둘째아: 100만원(일시지급)
셋째아: 200만 원(일시지급)
넷째 아이상: 1,000만 원(신청 시: 500만 원 지급 후, 신청 1년 후 월 50만 원씩 10회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 24), 방문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지급
- 지급방법: 계좌 입금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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